제1조 (명칭)
① 이 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KYC(한국청년연합)(이하 본회라 한다)이라고 한다.
② 본회의 지부 명칭은 00KYC(한국청년연합 00지부)로 한다.
제2조 (소재) 본 회의 본부 사무실은 대한민국 안에 두며, 지부조직의 사무소는 해당 지역에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청년의 사회적 성장과 7천만이 번영하는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세계 인류와 함께 전 세계적 평화를 추구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① 청년의 사회적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청년상을 제시하며, 청년을 위한 교육과 정책을
추진한다.
②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③ 인권, 복지의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④ 세계인류와 함께 세계적 평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⑤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교육․연구․문화․기금 사업을 추진한다.
⑥ 청년과 청소년, 어린이, 주부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한다.
⑦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간행물 발간을 추진한다
⑧ 본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지역조직) 본회는 광역시도와 시군구에 지역 조직을 둔다.
제6조 (자격과 가입) 본 회의 목적과 회원의 의무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소정의 양식에 따라 회원가입서를 제출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구분)우리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우리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후원회원
우리 단체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을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8조(권리ㆍ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ㆍ의무를 갖는다.
⑴ 권리
① 회원은 우리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대해서 의견개진의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④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⑵ 의무
①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자원봉사 등 조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 (상벌) 본회의 발전에 공헌을 한 회원, 기관, 지역조직에 대해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또 본회의 회원, 기관, 지역조직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경고, 정권, 해임,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였을 때
③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④ 제 8조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10조(임원의 종류) 우리 단체 임원은 공동대표와 이사, 감사로 한다.
제11조(공동대표)
⑴ (구성) 공동대표는 3인 이내로 구성하며, 상임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⑵ (선출)
① 공동대표는 선거인단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② 상임공동대표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⑶ (선거방법) 공동대표 선출의 절차와 방법은 공동대표 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⑷ (권한)
① 공동대표는 우리 단체를 대표하고 모든 활동을 총괄한다.
② 공동대표는 사무처장, 활동기구의 장, 재정사업단장, 특별위원회의 장을 임명하며 운
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그 직을 수행한다.
③ 상임공동대표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상임공동대표 궐위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공동대표가 그 직을 수행한다.
⑸ (임기)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
(1) (지위)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
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2) (선출) 이사는 5인에서 20인 이내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공동대표 포함)
(3)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될 경우 운
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13조 (감사)
(1) (지위) 감사는 우리 단체의 사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및 운영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2) (선출) 감사는 2인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될 경우 운
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14조(공동대표의 당적보유금지) 본회의 공동대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제15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16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소집하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 한다.
③ 임시총회는 공동대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대의원 1/3 이상이
서명 날인한 회의 목적을 제시한 때 감사의 발동권에 의하여 연다. 총회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총회 목적을 명시한 문서로 회원에 통보한다.
제17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단, 총회 안건 중 정관개정, 본회의 해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이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
② 정관변경
③ 법인의 해산
④ 재산의 매도ㆍ증여ㆍ담보ㆍ대여ㆍ취득ㆍ기채
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⑥ 사업계획의 승인
⑦ 운영위원회의 구성
⑧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 또는 대의원 1/5 이상이 발의한 안건
⑨ 기타 중요한 사안
제19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 (총회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22조 (구성)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 (소집) 공동대표는 다음의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를 소집한다.
①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기타 우리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제24조 (의사정족수)
①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공동대표가 결정한다.
② 공동대표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추인 받아야 한다.
③ 이사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이사회의 의결권을 공동대표 혹은 참석이사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25조 (권한) 이사회는 다음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업무의 집행
② 사업계획의 수립
③ 예산ㆍ결산서의 작성
④ 상임공동대표 선출
⑤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⑥ 재산의 관리
⑦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⑨ 공동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⑩ 기타 중요사항
제26조(운영위원회)
⑴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공동대표, 사무처장, 활동기구의 장, 부설기관의 장, 특별위원회의 장, 재정사업단장,
지역조직 광역본부장, 시군구 지부장, 총회에서 추천한 자
⑵ (소집) 운영위원회는 2개월 1회 정기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운영위원 1/3 이상이 소집
을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⑶ (권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업무의 진행
②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③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④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⑤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⑥ 재정사업단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⑦ 국제조직, 상설연대조직 가입에 관한 사항
⑧ 사무처장, 활동기구의 장, 부설기관의 장, 재정사업단장, 특별위원회의장 인준에 관한
사항
⑨ 각종 운영 규정·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⑩ 상임운영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제27조(상임운영위원회)
⑴ (구성) 공동대표, 사무처장, 활동기구의 장, 부서기관의 장, 특별위원회의 장, 광역본부
장,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⑵ (소집) 공동대표 또는 상임운영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⑶ (권한)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는 사항에 대해서 의결한다.
제28조 (사무처) 본회의 실무적 집행을 총괄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그 내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 (활동기구) 본회는 지방자치, 사회개혁, 평화통일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제30조 (부설기관) 본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1조(재정사업단) 본회는 재정사업단을 둘 수 있으며, 재정사업단은 각종 재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관장한다.
제32조(특별위원회) 본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3조 (지도위원과 자문위원)
⑴ 본회의 활동 경험이 있으며 그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로서, 운영에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⑵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듣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⑶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의 위촉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34조(광역시도 본부)
⑴ (준비위원회 설립요건) 광역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우 정회원이 회원 30명
이상 등록되었을 때 광역시도 본부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⑵ (본 조직 설립요건) 정회원이 70명 이상 또는 광역시도 내에 2개 이상의 지부조직이
결성되었을 때 본 조직을 창립할 수 있다.
제35조(시군구 지부)
⑴ (준비위원회 설립요건) 정회원이 10명 이상 등록되었을 때 구성할 수 있다.
⑵ (본 조직 설립요건) 정회원이 20명 이상 등록되었을 때 구성할 수 있다.
제36조(지역조직의 운영규정) 지역조직의 운영규정은 본 규약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37조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한다.
제38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40조 (예산)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제41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정한다.
제42조 (임원의 보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무상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로도 정한다.
제40조 (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잔여재산을 대한민국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유사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귀속시킨다.
제41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4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늦어도 2월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① 사업실적조서 및 결산서 1부
②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③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제43조 우리 단체 임원 및 운영위원 중 공직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 전에 그 직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4조 (시행규칙)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1. 이 규약은 1999년 6월 12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약은 1999년 11월 27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규약은 2001년 1월 13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4. 이 규약은 2003년 3월 29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5. 이 규약은 2004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6. 이 규약은 2005년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7. 이 규약은 2006년 1월 2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8. 이 규약은 2007년 1월 2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9. 이 규약은 2008년 1월 26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0. 이 정관은 2009년 1월 1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