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동의청원

지방자치법 개정과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등의 제정에 관한 청원

지방자치법 개정과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및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 올해 1월 13일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시가 특례시로 출범하였지만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 이양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 지방분권법 개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등 6개 사무
    -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및 관광특구 지정,평가 관련 
      2개 기능 20개 단위사무 등

 ○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도시경쟁력을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해나가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도입한‘특례시’제도의 취지가 성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비롯한 실질적인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일괄이양을 통해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특례시 차원의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여건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청원의 이유 및 내용]
 
 ◯ 제3차‘지방일괄이양법’제정을 통해 이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양대상 특례사무로 심의, 의결한 대도시 특례사무 18개 기능, 161개 단위사무를 조속히 특례시로 일괄이양해야 합니다.

 ◯ 또한‘지방분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을 결정한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해당 회기 내에 관련 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구속력을 법제화함으로서 특례시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켜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제2조 개정을 통해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인 ‘특례시’를 별도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신설하고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현행)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변경)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특례시  2. 시, 군, 구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특례시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특례시 설치와 지원을 위한 기본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특례시의 책무 규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특례시의 권한 및 사무 등에 관한 규정 등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이양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수반되는 재정과 조직상 특례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 이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특례시 지원위원회’구성이 긴요합니다

 ◯ 지난해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4개 특례시가 공동발굴한 153개 기능 946개 단위사무를 토대로 행안부와 4개 특례시는‘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최종 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출한 해당 특례사무의 조속한 이양과 법제화를 위해서는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특례시 지원 민관협의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상설화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의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과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대통령 당선인측 인수위원회에서는 4개 특례시에서 공동으로 제출한 건의문을 적극 수용하여 자치와 분권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새로운 자치분권모델 ‘특례시’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와 전폭적인 행정적, 재정적 권한 이양을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