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의안] 의결권이 있는 회원 과반수가 참여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2호 의안] 의결권이 있는 회원 과반수가 참여하여 아래에 공고한 결과와 같이 대표 및 임원선출안을 가결하였습니다.[3호의안] 의결권이 있는 회원 과반수가 참여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