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조례폐지 반대

수원 시민단체들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 '조례 폐지' 상정 규탄"

배지환 시의원 "지자체 역량 초과"
시의회, 공정무역 지원 등 4건 논의
단체들 "협치 성과물 없애나" 지적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마을만들기’ 등 일부 조례 폐지(중부일보 5월 15일자 온라인 보도)를 두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벌였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수원공정무역협회·민주시민교육협의회·수원만들기법제화 추진위원회·시민배심원 관계자 30여 명은 20일 오전 11시 수원시청 정문에서 ‘시민참여 풀뿌리 조례폐지 상정 예정 규탄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등 4건의 조례 폐지(안)를 문제 삼았다.

발언에 나선 박영철 수원민주시민교육협의회 빛길 대표는 "조례, 제도 혹은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요구를 듣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감시하고 견제해 제대로 작동하게끔 견인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라며 "조례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폐지시키는 것이 수원시 의원의 역할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개 조례들은 수원지역 시민사회와 수원시의회가 함께 오랜 노력 끝에 제도화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치의 성과"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례 폐지안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논란이 되는 조례 폐지(안)를 대표 발의한 배지환 의원은 합리적이란 입장이다.

그는 "4개 조례 각각 정당한 폐지 이유가 있다"며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공정무역 지원도 비슷한데, 시의 역량을 넘어선 조례"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배심원을 매년 한두 건씩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무리하고 이상한 걸 하게 됐다. 마을만들기는 주민자치회와 목적과 기능이 똑같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단체들이)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조례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발의되지 않은 조례를 상정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강현수·김유진기자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